앞서 아래의 내용은 '자영업의 모든것'이라는 카페에서 읽고 본 것을 다시 노트하고 소화시키기 위해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세금신고 등을 잘 하려면 사업시작 시점부터 잘 해야하는 것이 있다.
하나는 비용처리이고, 더불어 잘 시작해야하는 것은 사업용 카드와 계좌에 관한 것이다.
'사업용카드'라는 것은
세법과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용 카드라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카드를 만들수 없으니 개인카드를 만드는데 이 카드는 사업용으로만 쓰겠다.하면 그게 사업용카드가 되는 것이다.
이 카드를 사업용 카드로 홈텍스에서 등록하면 국세청과 이 카드가 다 연결된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이 카드등록은 의무는 아니고 선택이며
이렇게 등록해놓고 이 카드로 긁는다고 비용처리가 자동으로 되는게 아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따로 다 챙겨서 직접 신고해야한다.
그렇다면 어떤 장점이 있나 살표보자:
1. 부가세 신고할때 편하다.
카드사용한거 비용처리할때 홈텍스 들어가서 조회해서 부가세 공제 받을건지 안받을건지만 선택하면 끝난다. 불러오기만 하면 자료가 다 넘어와서 따로 등록할게 별로없다.
2. 세무대리인한테 맡길때도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넘어온 자료를 다 볼 수 있고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 대신 장부를 써줄수있다. 그만큼 내가 준비해야할 자료가 줄어드는 것이다.
개인용 돈쓰는 것, 사업용으로 쓰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진 카드로 해놓으면 나중 처리가 간단해지니까좋다.
사업용계좌는 모두가 꼭 등록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사업용계좌를 꼭 등록해야한다.
등록해놓으면 국세청이 언제든 조회해볼 수 있는거니까 확실하게 사업관련된 인/아웃이 일어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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