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아래의 내용은 '자영업의 모든것'이라는 카페에서 읽고 본 것을 다시 노트하고 소화시키기 위해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부가가치세란?
일반과세 사업자가 내 상품의 공급가액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고객에게 잠시 받아두었다가 다시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
내 상품 공급가액이 10,000원이라면 고객에게는 10% 부가세 1,000원을 포함해서 11,000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매출액의 10/(100+10)인 1,000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사업자가 이 10,000원짜리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5,000원 짜리 가공된 재료를 매입하는 경우 이미 500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때의 매입 비용은 5,500원이 될것이다. (참고로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하는 비가공 재료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매입과정에서 부가세를 납부한 금액은 모두 부가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 부가세 공제액은 5,500원 x 10/110 = 500원이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11,000원 x 1/11) - (5,500원 x 1/11) = 500원 이다.
이 500원에서 각종 공제액을 빼면 최종으로 납부할 세액이 산출된다.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은 아래의 4가지이다: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현금영수증
4. 신용카드
매입시에 적격증빙을 받아두지 않으면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염두해야 할것은 공급자의 사업자번호만 있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계좌 거래내역 이런 것들로는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10% DC에 혹해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 것은 매우 바보같은 짓이다.
매입시 지출한 부가세 10%는 무조건 환급 받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종합소득세 절세의 효과까지 있으니 고민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 매입시 무조건 적격증빙을 받아두도록! ★
어차피 돌려받을거 그냥 처음부터 안내고 세금계산서를 안받으면 되는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가가치세만 생각한다면 틀린말은 아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내역이 종합소득세를 산출할때 필요 경비로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은 아주아주 중요하다.
예: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5,000만원인 경우가 있다고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대부분 부가세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다. 그럼 이 500만원을 아끼겠다는 생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문제가 된다.
5,000만원을 경비로 잡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소득이 5,000만원이 더 잡히는 것과 같다.
연소득이 3,000만원 정도되는 사업자라면 대략 5,000만원 x 20% = 1,000만원 정도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견적서, 은행거래내역 등으로 지출을 인정 받더라도 적격증빙이 없기 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는다. 5,000만원 x 2% = 1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즉, 5,000만원 어치 공사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지 않으면
최소한 100만원에서 세율 구간에 따라 천만원 이상의 어마무시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 꼭 받아두도록! ★
계산서 / 세금계산서는 비슷해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에게 매입할때 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고 매입액의 1/11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매입할 때 냈던 10%의 부가세를 모두 돌려받는 것이다.
계산서
'면세'사업자에게 매입시에 받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근거하고 계산서에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부가세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의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계산서로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세금계산서처럼 매입액의 1/11 전액공제받지는 못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조에 의거해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8/108 만큼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11,000원의 매입액에 대하여 약 815원이 되는 정도인 것이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1/11로 1,000원이 공제되는데 반해서 좀 적지만 그래도 크다!
그런데 문제는 이조차도 모두 공제를 해주는건 아니다.
아래 시행령 2항에 의하면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30-60%까지만 적용된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해당 부가세 과세기간동안의 총 매출액.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공제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니 아래 링크 참고.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근거가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조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조를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21631&efYd=20200910#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0. 9. 10.]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타법개정]
www.law.go.kr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 중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의한 매출액에 대해서 2.6% / 1.3%의 부가가치세를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
법인사업자는 해당이 없고, 개인사업자에만 해당된다.
예:
1-6월 동안 카드매출이 2억원인 일반과세자는 7월 부가세 신고때 26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후 7-12월의 카드매출액도 2억원이라면 1월 신고때는 연간 한도액 500만원에 걸려서 240만원만 공제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와 관련해서 아래의 두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특히 ★두번째★
1. 전년도 매출액(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신용카드 발행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납입할 부가세가 없는경우 신용카드 발행공제를 받지 못한다.
예: 해당과세기간에 차량매입, 시설투자 등으로 납부할 부가세가 없거나 환급을 받게 된다면 신용카드 발행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없다.
만약 차량 매입, 시설투자 등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기간내에 조기환급을 받는다면 같은 조건에서도 신용카드 발행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참고로 부가세 조기환급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하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해당 월까지의 부가세 매출/매입 내역을 다음달 25일까지 또는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할 수 있다.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는 경우 1만원 x 2회 = 총 2만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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