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아래의 내용은 '자영업의 모든것'이라는 카페에서 읽고 본 것을 다시 노트하고 소화시키기 위해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이번에는 간편장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간편장부는 수익하고 비용만 정리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가계부처럼 들어오고 나온 돈을 알수있는 것이다.
국세청에 올라와있는 간편장부는 나중에 세무신고할때 아무 소용이없다고 한다. 그럼 대체 왜 올려놓은 걸까?
대신 '자영업의 모든것'에서 만들어주신 화일을 쓰면
종합소득세신고서 쓸수있게 자연스럽게 다 연결된다고 하니 다운받자;
* 간편/복식장부 다운로드 - https://cafe.naver.com/jamo2017/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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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소득장부는 특정기간동안 돈이 나가고 들어간 것을 계산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알수있게 한 것이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써야하기 위함인데 이때
이렇게 3가지 서류를 작성해야한다:
1. 총수입경비및 필요경비 명세서 를 쓰고 그걸 바탕으로
→ 2.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를 쓰고 그걸 바탕으로
→ 3. 종합소득세 신고서 를 내는거다.
그런데 이 3가지를 다 제출하는게 아니라 마지막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내는 것이다.
+ 증빙자류는 사업자가 5년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요청되면 보여주면 되는거다.
간편장부만 잘 써놓으면 나중에 복식장부 쓰기도 쉬워진다고 하니 여기서부터 찬찬히 써보도록.
간편장부는 아래처럼 L열까지만 쓰면 된다. (M열 이후는 복식장부이다)
장부쓸때는 A, B, F, I는 꼭 써야한다.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등이랑 다 연동되니 가계부 쓰듯 작성해보자.
이렇게 시작하고 언젠가는 결국 복식장부로 넘어가야 하는데
천릿길도 한걸음 부터 - 차근차근 잘 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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