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아래의 내용은 '자영업의 모든것'이라는 카페에서 읽고 본 것을 다시 노트하고 소화시키기 위해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상표권이란, 나의 이름/상표/상호를 보호해 주기 위한 법적인 등록 제도이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우리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시 정한 이름/상호는 독점과 같은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 그저 국세청과 세금처리를 하기 위해 사업자를 등록하는 제도일뿐이다.
사업자가 등록되었다고 나의 사업 상호가 법적으로 독점권을 사진 상표권 등록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예를 들어 똑같은 이름의 사업자이름/상호를 가진 업체가 여럿이 사업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 이름을 나만 독점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쓰고싶고, 나만이 소유하고싶다면 꼭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등록해야 한다.
상표권은 사업을 사업가와 그 사업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둘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법률이다.
예전에는 상품과 서비스를 따로 분리하여 다뤘는데
최근 단순화하는 취지에서 분리하지 않고 모두 '상표권' 이라는 것으로 다 통일되었다.
등록과정
서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출원) → 특허청 제출 → 심사(6-8개월) → 공고 (2개월) → 등록
심사
신청이 제출이 되면 특허청에서는 심사를 통해 이전에 이 상표/상호/이름이 없었는지,
이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독점권을 줘도 되는지의 심사를 하게 되고 이를 통과해야 등록이된다.
이 심사하는 기간이 대략 6-8개월이 걸린다.
공고
심사에서 통과되었다면 다시 '2달'의 공고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는 혹시 심사관이 발견하지 못하여 통과시킨 사항이 있었을때 이의를 제기하여 상표권 등록 저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것이다.
공익적이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하면 그제서야 등록이된다.
총 소요기간
신청부터 등록까지 총 기간이 약 10개월 - 1년정도까지 걸릴수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선심사
이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로고도 만들고 간판도 달고 마케팅도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는 '우선심사' 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원래는 접수 순서대로 심사해주지만 우선적으로 땡겨서 심사해준다는 것이다. 물론 추가비용/급행료가 든다.
이미 상호를 사용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간판/로고/홈페이지 등의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심사 비용: 16만원 추가 + 변리사 수수료 (변리사 이용시)
상표권 등록시에는 신청일이 중요한다. 다시말해, 누가 먼저 신청했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같은 상표를 등록한 두 사람이 있다면 먼저 신청한 사람을 등록해준다. 이때 또 실행력이 중요하다 새삼 느낀다.
출원 vs. 출원등록
'출원'했다는 것은 아무 의미없다. '출원'을 통해서 '등록'이 되야 효력이 있다. '출원등록'이라는 것이 더 효력있는 단어다.
상표권 등록이 된 것, 혹은 출원되어 심사 중인 모든 것을 특허정보넷 키플리스라는 곳을 통해 모두 찾아볼 수 있다.
www.kipris.or.kr/khome/main.jsp
KIPRIS 특허정보넷 특허무료검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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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pris.or.kr
만약 동일한 날짜에 두명이 같은 상품권을 출원하면 어떻게 될까? (날짜만 보지 시간을 따지지 않는다)
이때는 일단 서로 협의를 하라고 하고, 협의불가능할때는 뽑기/추첨을 한다. 먼저쓴 사람에게 주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분쟁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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