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아래의 내용은 '자영업의 모든것'이라는 카페에서 읽고 본 것을 다시 노트하고 소화시키기 위해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직원/프리랜서를 쓸 때 꼭 알아야 할것들을 정리해보겠다.
세세하게 또 파고들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은 차차 각각의 주제를 따로 분석할텐데
오늘은 직원/프리랜서 쓸때 크게 알아야할 개념들을 최대한 단순하게 리스팅하고 잠깐씩 언급하는 정도이다.
1. 직원을 쓰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
- 원천세
- 지급명세서
- 4대보험
원천세와 지급명세서에 관한 내용은 '증빙'에 관한 포스팅에서 잠깐 정리했다: shape.tistory.com/18
2. 직원 vs 프리랜서의 차이
- 직원 vs 프리랜서의 구분방법: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라고 보면 된다.
- 위의 표와 같이 직원에 비해 프리랜서 고용은 지켜야할 사항들이 훨씬 적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 직원/근로자를 쓸때 꼭 알아야 할 것
직원의 유형을 알아야한다. 직원도 근로조건에 따라 직원의 유형이 달라진다. (노무 2에서 자세히 다룰것이다)
예:
- 3개월이 이전은 일용근로자, 넘으면 상용근로자로 구분
- 근로기간 1년 이상이냐 이하인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달라진다.
- 통상근로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구분
- 초단시간 근로자
- 4주 평균 15시간 근무여부에 따라 주유수당/퇴직금 등의 적용 미적용이 달라짐
- 1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
- 프리랜서 쓰는것은 민법상 계약이다
(가능하면 세무대리인에 맡길것!)
4. 직원 고용시 챙겨야 할 것
-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
- 급여 지급할 때마다 소득세/보험료 원천징수해야 하는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
그 금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한데 월급계산기 같은 것을 쓰면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 4대보험
* 사업장 성립신고 (최초 채용 14일 이내): 직원을 4대보험을 시켜주기 위해 나의 사업장을 등록해야한다.
* 자격취득신고 (채용 다음달 15일까지)
* 근로내용 확인신고 (채용 다음달 15일까지)
- 소득세 관련해서 해야하는 것:
* 원천세 신고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묶어서 얼마 지급 이렇게 하지 개개인 누구누구까지 신고하지 않는다.
* 지급명세서 제출: 개개인 누구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 일용 근로자: 1, 4, 7, 10월말까지
- 상용 근로자: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오마이갓.
나는 일단 프리랜서만 쓸 예정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쪽을 더 공부해보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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