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아래의 내용은 '자영업의 모든것'이라는 카페에서 읽고 본 것을 다시 노트하고 소화시키기 위해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세법인사업자
프리랜서
이 중 나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이기에 그 쪽만 중점적으로 정리했다.
참고로 시각디자인이 업종으로 들어가있을때에는 전문직으로 분류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중요세금에는 아래와 같은 4가지가 있다;
부가가치세 (6개월마다 신고, 1년에 두번 + 중간에 예정납부가 있다 - 총4번)
종합소득세 (1년에 한번 신고 + 중간에 예정납부가 있다 - 총2번)
원천세 (직원의 세금)
4대보험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료이지만 강제성이 있어서 이곳에 함께 적는다) - 신고납부가 아니라 고지납부라 자동으로 고지서에 나오는데로 그대로 내면 된다.
사업을 한다면 이 세금들을 언제 내는지 정확하게 알고있어야 한다.
내야 할 돈들이 있는데 미쳐 목돈준비가 안되어있어서 못내게 되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이 알면 알수록 절세할 수 있는 팁 등을 알게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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