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아래의 내용은 '자영업의 모든것'이라는 카페에서 읽고 본 것을 다시 노트하고 소화시키기 위해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이를 이해하려면 '증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것은 따로 포스팅했다: shape.tistory.com/18
매출/입금이 다를때 과세기간이 헤깔린다면
'작성일자'라는 것을 신경쓰면 된다.
예를 들어:
12월에 매입했다는 것은 작성일자가 12월이라는 것이다.
→ 따라서 1월 10까지 발급을 해야한다.
부가세신고할때는 7-12월 사이 과세기간에 들어가고
소득세신고할때는 1-12월 사이 과세기간에 들어가는 것이다.
발급일자가 1월이라 내년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작성일자' 기준이어야 해서 12월 매입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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